마약 투약한 남친 위해 허위진술한 20대 BJ 집행유예

마약 투약한 남친 위해 허위진술한 20대 BJ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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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남자친구를 위해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BJ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129만여원을 추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1월 필로폰을 투약한 남자친구 B씨가 경찰에 붙잡히자 B씨의 요청을 받고 “내가 투약하기 위해 술에 탔는데 B씨가 모르고 마셨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을 송금해 합성대마 등을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으로 마약판매책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판매책이 불상지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로 감아 마약을 숨겨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마약을 획득했다. 이중 한번은 숨겨놓은 장소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해 형사사법절차의 적정한 기능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단순 투약 목적으로 마약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의 횟수나 매수한 양이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스스로 진실을 밝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 잡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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