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강간미수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의 최후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강간미수 무고한 걸그룹 출신 BJ의 최후

인생도박 0 2387 1 0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법원 “죄질 나쁘다”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 



0aa040fce7b526fe4133c656a61fc50e_1711116630_0554.jpg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 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사건 직후 A 씨가 B 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 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CCTV가 재생되기도 했다.

BJ 자료 사진. / Have a nice day Photo- shutterstock.com

한때 걸그룹에 소속됐던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 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0 Comments
제목
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