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명 BJ A씨, 전 여친 사생활 폭로 방송 예고…피해자는 사망

40대 유명 BJ A씨, 전 여친 사생활 폭로 방송 예고…피해자는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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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사생활 폭로 협박한 BJ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 구형


자료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헤어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유명 BJ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이수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40대 BJ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는 내뇽의 허위 제보를 작성해 30개 언론사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또한 전 여자친구가 다니던 회사 인터넷 게시판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리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전 여자친구는 지난해 2월 1심 선고 약 20일 뒤 약을 과다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 지난해 9월 숨졌다.

검찰은 "A씨 범행으로 피해자는 충격을 받았고 결국 사망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와 상처를 줬다"라며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어 강요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로하겠다고 예고한 내용은 연인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내밀한 사실이다. 협박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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