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남친 이별 통보에 돈 뜯고 뺨 10대 때린 30대 여성…“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허위댓글도

연예인 남친 이별 통보에 돈 뜯고 뺨 10대 때린 30대 여성…“너 때문에 성병 걸렸다” 허위댓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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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여성,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되자 법정에서 통곡하다 끌려나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hisu_ka-shutterstock.com

잠깐 교제한 남자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뜯고 돈이 부족하다며 돈 대신 뺨을 때린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예인 유튜버인 피해자가 이 여성과 교제한 기간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8일 0시 25분께 경기 남양주시 소재 B씨(34) 집에서 그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며 돈을 요구했다. 둘은 열흘 정도 사귄 사이였다.

B씨는 그 자리에서 A씨 계좌로 24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격했다.

A씨의 범행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같은 달 22일부터 30일까지 “너 때문에 나 우울증 걸려서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니가 나 가지고 논 것도” 등 B씨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 회나 보냈다.

문자메시지 폭탄으로도 모자라 B씨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차단 다 박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고 허위 댓글을 남기고, B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잠수 X타면 끝나나. 양아치 인간도 아닌’이라는 허위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가 B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 선 A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재판부는 A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법정에서 통곡하다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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