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오킹 "위너즈 코인 측 강요로 일부 거짓 해명…오늘(19일) 고소"

유튜버 오킹 "위너즈 코인 측 강요로 일부 거짓 해명…오늘(19일) 고소"

인생도박 0 1905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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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오킹(본명 오병민)이 이사직에 올랐던 위너즈 코인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해당 업체가 '스캠(사기) 코인' 의혹에 연루된 이후 오킹이 해명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오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의 권석현 변호사는 오늘(19일) "코인 구매 및 해명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금일 위너즈 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강요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오 씨 측은 "위너즈의 코인의 제작, 유통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너즈로부터 모인 거래를 뒷받침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실물 기반이 존재하며 추후 국내외 메이저 거래소에도 상장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코인을 구매했지만 현재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본 상황"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오 씨 측은 "최근 두 차례 오킹의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하게 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너즈 측의 계속된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씨 측은 "앞서 미진한 해명을 해 실망을 드린 팬분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위너즈 코인은 일명 '스캠 코인' 의혹에 연루됐다. '스캠 코인'은 암호화폐를 만들겠다고 말해 투자를 받은 뒤 사라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를 말한다.


이후 해당 업체에 오 씨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오 씨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 콘텐츠도 하게 됐는데 이사직을 하자'고 해서 이사가 된 것"이라며 "이사직 관련해 일을 한 건 없고, 그저 유튜브 콘텐츠 고문만 했다. 이것 자체가 홍보가 될 거라 생각은 못 했다. 오늘부로 이사직은 바로 내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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