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집유' 청소년 축구 국대 출신 BJ 원창연... 검찰 항소 (+이유)

'병역기피 집유' 청소년 축구 국대 출신 BJ 원창연... 검찰 항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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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청소년 축구 국가대표 출신 유명 게임 BJ가 병역 기피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1심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창연 / 샌드박스

앞서 지난달 29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원 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 의사를 속여 발급받은 허위 진단서를 인천병무지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원 씨는 2011년 최초 병역판정 검사와 5년 뒤 재검사에서 피부 질환으로 현역 입소 대상인 신체 등급 2∼3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그는 2018년 병역 처분 변경을 신청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원 씨는 과체중이 아닌 정신 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더라도 군사 소집교육과 예비군 편입이 면제되는 사실을 노리고 정신과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창연 / 유튜브

그는 정신과 의사에게 "감정 조절이 어렵고 불안한 데다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호소했고, 심리평가 때도 허위로 응답해 "전체지능이 53이고 사회연령도 만 13세로 확인됐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또 의사에게 "사람 많은 곳에는 갈 수 없어 집 밖에는 나가지 않고 혼자 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지적 장애와 인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고도 병역의무를 추가로 감면받기 위해 주소를 이전했고, 정신질환으로 속임수를 썼다.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원 씨는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으로 '피파 온라인4' 프로게이머로 활동해 왔다. 지난해 8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2개월 뒤 은퇴했으며, 최근까지 축구 게임과 관련한 인터넷 개인 방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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