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미치게하네"…릴카·김이브 등 女 BJ 스토킹, '고작' 10만원 벌금

"사람 미치게하네"…릴카·김이브 등 女 BJ 스토킹, '고작' 10만원 벌금

인생도박 0 115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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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름이 끼치는 스토킹 범죄가 여성 BJ들을 위협하고 있다.

1인 미디어 방송이 활발해지면서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BJ는 다수의 시청자와 활발한 소통을 하며 인기를 얻는 직업.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BJ와 '특별한 사이'가 됐다고 믿는 일부 시청자는 선 넘는 행위로 고통을 주고 있다. 성희롱과 폭언이 가득한 메시지 폭탄은 물론, 집 앞까지 찾아가 자신을 만나달라며 떼를 쓰기도 한다.

이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스토킹 범죄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는 1년이 채 안 된다.

BJ 릴카는 지난해 남성 A 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늦은 밤 집 앞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주거지 1층의 보안 요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등의 피해를 줬다. 이후 릴카는 해당 남성을 고소했고 그는 지난 3월부터 재판받았다. 


14일 릴카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스토커 재판 결과를 공개했다. 릴카가 게재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스토킹 치료 명령 40시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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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카와 A 씨의 싸움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A 씨가 릴카에게 익명으로 꽃 배달을 보냈고, 미행을 통해 릴카의 집 주소를 알아낸 것. 스토커 법이 없던 당시 '지속적 괴롭힘 범죄'와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진행했지만, 최대 벌금 10만원 형에 그쳤다고.

릴카는 "개정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면서 "재판에선 증거가 가장 중요하다. 처음 이런 범죄를 당하면 증거 수집을 하기가 어렵다. 나는 증거를 다 남기지 못해 아쉬웠다. 무조건 모든 걸 다 기록해야 한다"고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충고했다.

여성 BJ의 스토킹 피해는 1인 미디어의 탄생과 함께 생겨났다. '원조' BJ 김이브는 2017년, 5년간 스토킹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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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이브는 5년간 B 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다. B 씨는 "정말 사람 미치게 하네", "넌 나를 정말 그 이하로밖에 생각 안 하냐", "성인용품도 사서 같이 써보자" 등의 발언이 담겼다. 집착하는 태도와 성적 모욕을 주는 언사가 가득했다. 

하지만 당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처벌은 미비한 수준이었다. 온라인 대화의 특성상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는 일반 스토킹에 적용되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지속적 괴롭힘' 규정이 적용됐다. '지속적 괴롭힘' 규정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등의 처벌이 적용되는데,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하다는 여론이 줄을 이었다.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동통신·이메일·게시판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해서 공포감·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은 이제경범죄가 아닌 중범죄에 해당한다. SNS나 전화, 문자를 지속해서 보내는 행위 역시도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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